- State-funded employment
support system
- 국민취업지원제도
- 기존 취업 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‘국민취업지원제도’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되며,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.
“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구직자는
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 - 선발형 ”
(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, 북한이탈주민, 여성가장,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,
신용회복지원자, 위기청소년, 결혼이민자, FTA피해실직자, 건설일용근로자,
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, 미혼모(부)·한부모, 니트(NEET)족 등)
2024기준 중위소득
( 단위: 원/ 월 )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
---|---|---|---|---|---|
기준중위소득(중장년층 해당) | 2,228,445 | 3,682,609 | 4,714,657 | 5,729,913 | 6,695,735 |
중위소득 60%(취업성공수당 해당) | 1,337,067 | 2,209,656 | 2,828,794 | 3,437,948 | 4,017,441 |
중위소득 120%(선발형청년층 해당) | 2,674,134 | 4,419,131 | 5,657,588 | 6,875,896 | 8,034,882 |
-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
- 온라인(www.work.go.kr/kua, www.국민취업지원제도.com)을 통해
신청
-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
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